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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효과에 수사기간 ¼로 단축

출범 100일 넘긴 합동 증권범죄수사단<br>유관기관 증거수집 기능 향상 총 125명 수사 188억 환수<br>피의자 구속률도 10배 껑충


주가조작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 합동 증권범죄 수사단이 출범 100여일 만에 125명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범죄수익 188억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합수단은 특히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사 기간을 4분의1로 대폭 줄이고 범죄자 구속율도 크게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수단 100일의 성과'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5월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국세청ㆍ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최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이날로 출범 111일을 맞았다.

합수단은 출범 후 지금까지 주가조작 사건 14건을 수사해 최대주주와 경영진, 시세조종 전문가, 사채업자 등 81명을 입건하고 6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국고에 환수된 재산은 주식과 수표ㆍ현금, 부동산 등 45억1,200만원(15건)이다. 관련자들이 보유한 주식·부동산과 리조트 지분 등 143억8,000만원(9건)에 대해서는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세금 부과도 함께 이뤄져 최대주주, 대표이사, 사채업자 등 7명의 탈세 정보(차명주식 165억원, 무등록 사채업 287억원, 법인자금 유출 32억원)를 국세청에 제공했다.

합수단의 가장 큰 성과는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수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점이다. 통상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금감원과 금융위 조사 등을 거쳐 최소 1년이 넘어야 검찰로 이첩돼 그동안에 증거가 사라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합수단은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범죄 혐의 포착 이후 길어도 4개월이면 검찰에 사건이 넘어와 혐의를 입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사건 처리 기간 역시 종전 평균 124일에서 26일로 크게 감소했다. 합수단은 "금감원과 예보ㆍ거래소ㆍ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능력이 어우러져 증거수집 기능이 향상돼 범죄대응 속도가 대폭 빨라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패스트트랙으로 범죄 혐의 입증이 쉬워지면서 핵심 피의자 구속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 3년 동안 증권범죄 사범의 평균 구속 비율이 4.9%에 그쳤지만 합수단 출범 이후 51.7%로 10배 넘게 껑충 뛰었다.

합수단 수사로 드러난 증권범죄의 실태는 천태만상이었다. 한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이모씨 등은 사채업자와 시세조종 전문가, 증권회사 직원 등 외부 인사들과 짜고 주가조작에 나서 9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대주주 겸 회장이었던 A모씨는 주식 반대매매를 막고 회사를 고가에 팔기 위해 2011년 회사 건물 지하실에 '시세조종 작업실'까지 차린 뒤 전문 시세조종꾼을 고용해 1,500회 넘게 주가를 조작했다. 이들은 다른 시세조종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작업실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A씨 등 5명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한 상장사의 대표는 회사 회장이자 친형이 자신이 근무하는 빌딩의 지하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실을 보고 받은 뒤에 이를 외부에 알리기 전에 주가하락으로 발생할 손해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치우기도 했다.

B모씨 형제는 지난해 12월 한 오피스텔에 전문 사무실을 차려놓고 2만8,700여회나 시세조종을 해 2억여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이다 합수단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10초당 1회의 '초단타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수법을 썼다. 합수단은 "합수단에 구속된 주가조작꾼들조차 이들의 수법에 혀를 내둘렀다"며 "시세조종을 직업으로 하는 '생업형 전문가'들이었다"고 말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주가조작 범죄 엄단에 노력하겠다"며 "최근 신설된 금감원 특별조사국, 신설 예정인 금융위 조사과 등과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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