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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문답풀이

27일 정부가 마련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으로서민들의 임대주택 선택 폭이 다양해지게 됐다. 새롭게 바뀌는 정책 방향과 서민들의 주거 여건을 문답으로 풀이했다. -- 다가구 매입임대의 물량 확대 배경과 관리 대책은 ▲ 현재 건설중인 국민은 도시외곽에 집중돼 도심 생활권을 떠나기 어려운 빈곤층의 입주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503가구를 매입해 시범사업을 펼친 결과 입주민의 반응이 좋아 이번에 물량을 확대한다. 관리는 주택공사에 매입임대 전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이며 지역별 통합관리, 기동보수반 편성 등 별도 시스템도 도입한다. 집수리 사업단, 주거복지관련사회단체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차이점은 ▲ 전세임대는 주공이나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있지만 공급지역, 입주대상, 임대료 수준은 같다. 또 수리비 등 소모성 경비는 재정에서 지원하지만 사업시행은 전액 주택기금으로 이뤄진다. --전세형 임대의 임차기간과 거주기간은 ▲임차기간은 5-6년으로 하되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인근 다른주택을 빌려입주토록할 방침이다. 거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되 2회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도심지 노후주택을 철거한뒤 신축해 임대하는 주택의 입주계층은 ▲철거,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 임대보증금은 15평 기준 555만원, 월 임대료 14만-16만원으로 다가구 매입임대보다는 높다. 하지만 매입 임대가 최저소득층 위주라면 신축 임대는 이보다 구매력이 높은 계층이 대상이다. --국공유지, 철도차량기지 등을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국공유지 매각이나 군부대 이전 등에 따른 택지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용도 폐지될 경우 우선 국민임대단지로 활용, 공급을 늘이겠다는 거다. 앞으로 재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활용가능 부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 또 공영차고지, 철도차량기지, 하수처리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복합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뒤 입체도시계획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95년 서울 신정지하철기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 아파트 3천가구와 학교를 건설한 예가 있다. 아직 확정 지역은 없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상지역을 물색중이다.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데 부도 발생에 대비한 임차인 피해방지대책은 ▲기금을 제외한 각종 제한물권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까지 설정을 제한한바 있다.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기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늘리고 우대금리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거주자면 우선분양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10년 장기임대 공급 활성화 방안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그간 5년 임대를 공급했던 영세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됐다. 이를 위해 자금사정이 건실한 재무적 투자자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토지를 조성원가의 85% 수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중 용인흥덕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뒤 사업지를 확대하겠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강화되나 ▲국민임대의 경우 1인가구는 전용 40㎡이하로 하고 가족수가 많을 수록 입주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입주자 선정에서 소득기준만 적용했던 것도 자산소유 현황을 반영토록해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매입임대 주택이 투기 및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곧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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