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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나쁜 은행,영업정지·인가취소
입력1996-12-27 00:00:00
수정
1996.12.27 00:00:00
안의식 기자
◎은감원,새 경영지도 기준 시행/5등급 나눠 「최하」 땐 긴급조치지난 10월부터 변경된 은행감독원의 경영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최고 영업정지, 인가취소 및 임원 업무집행정지, 해임권고 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등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나 공식적인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감원은 지난 10월부터 변경된 은행 종합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이같은 경영개선 지도기준을 마련, 시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은감원은 당시 국내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한 CAMEL방식의 새로운 은행 경영평가제도 실시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평가등급별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었다.
최하등급인 5등급(평점 4.5∼5.0)은 도산이 임박했거나 가능성이 높은 은행으로 ▲영업정지,인가취소,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해임권고 ▲긴급조치 등이 가능하다. 4등급(평점 3.5∼4.4)은 아직 외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도산가능성이 잠재하는 은행으로 공식적으로는 「경영개선 권고」가, 비공식적으로는 장단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자구노력 지도가 진행된다. 3등급(2.5∼3.4)은 재무상태, 업무수행 및 규정준수면에서 다양한 취약점을 노출하는 은행으로 비공식적인 부분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자구노력 지도가 실시된다.
은감원의 이같은 조치내용은 금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및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은행 합병·알선기능과 더불어 내년부터 전개될 은행산업 구조개편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항목은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5가지 부문으로 각 부문별로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항목으로 구분, 양 결과를 종합 고려해 최종 평가등급을 산정토록 돼 있다.<안의식>
◎은감원 「경영지도」 무얼 노리나/부실은행 인수·합병 촉진/경영상태·영업능력 등 종합적 평가/비계량항목 감독 당국 재량권 커져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은행경영평가방식에 따른 은행감독원의 등급별 조치내용은 은행간 인수·합병 전망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금융기관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은행경영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감독당국의 조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은행의 합병 등 은행산업 구조개편은 포괄적인 금융산업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을 중심으로 은감원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업무 및 합병알선 업무를 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은감원의 평가등급별 조치내용중 감독원장이 「긴급조치」를 먼저 실시한 뒤 사후에 금통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감독원장의 재량권이 한층 넓어진 점이 주목된다.
긴급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금인출 정지, 은행 자산동결, 강제적인 자구명령, 합병 권고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방법=은감원의 새로운 평가방법에서 주목되는 점은 비계량 평가항목이다. 「자본의 적정성」 등 각 평가항목에는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계량항목이 있는 반면 비계량항목이 있다.
계량항목의 경우는 5등급으로, 비계량항목의 경우는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비계량평가에 있어 일부 조정가능한 재량권이 감독당국에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의 적정성중 비계량평가항목의 위 3가지(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를 보면 3개중 2개 이상이 상이거나 하가 하나도 없을 경우 등급의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거꾸로 2개 이상이 하이거나 상이 하나도 없을 경우는 하향조정이 가능하다.
모든 비계량 평가항목에는 이같은 부분 재량권이 검사자에 부여돼 있다.
또 최종 평가등급 결정은 검사반장이 1차 결정된 종합평가등급과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영업능력, 감독·검사정책 방향 등을 감안, 검사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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