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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폐수 낙동강에 장기 불법방류

부산특사경, 7개 폐수처리위탁업체 적발

중금속이 대거 함유된 맹독성 폐수를 낙동강에 장기간 불법 방류해온 폐수처리업체들이 사법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폐수처리를 수탁 받아 처리하면서 비밀관로 등을 통해 폐수를 지속적으로 불법 방류해 왔지만 그 동안 단 한차례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맹독성 폐수를 불법방류한 혐의로 부산 사상구 감전수로 인근에 소재한 폐수처리수탁업체 7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A사와 B사 등 업체 대표, 공장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부산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폐산으로 분류된 독성폐수와 중금속이 함유된 유독성 폐수를 처리과정 없이 장기간 낙동강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2인 1개조를 편성해 심야시간대에 하수관을 통해 다량의 수돗물과 함께 독성폐수를 방류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단속반이 출동할 경우 무전기를 통해 공장 내부에 이 사실을 알려 순식간에 증거를 인멸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비밀 하수관로를 설치하거나 하수처리장에서 설치한 PH센서까지 들어올리고 폐수를 방류하는 등 대담한 방법까지 사용해 왔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한편 이들 업체가 불법 방류한 폐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시안, 6가크롬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농도의 시안에 노출될 경우 호흡중추마비에 의한 호흡정지를 일으켜 사망할 수 있으며 6가크롬의 경우 기관지ㆍ폐 등에 대한 염증과 궤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배출한 폐수 시료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법정배출허용기준치의 수백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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