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장려금 대상 100만명 지난해보다 10% 늘어

본인·배우자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많게는 200만원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0만명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지급액은 2012년(6,140억원)의 수준을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2일 5월 한 달간 소득이 낮은 근로 소득자 등 100만5,000여명을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60세 이상 독거(1인)가구 및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대상자 90만2,000명보다 10만3,000명(11.4%)이 늘었다.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인 경우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어도 올해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자격 요청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1,300만원(무자녀), 1,700만원(자녀 1명), 2,100만원(자녀 2명), 2,500만원(자녀 3명 이상) 미만 ▦세대원 전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원 전원 소유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없고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900만원 미만이면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 소득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1명이면 140만원, 2명이면 170만원, 3명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휴대폰,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는 서면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달 중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신청 대상자인 90만2,000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75만2,000명에게 총 6,140억원(평균 82만원)을 지급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ㆍ전화ㆍe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신고액 등을 수집해 이달 중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 요건을 갖췄으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