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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인천항만公 고객에 무료 법률서비스 시행
입력2010-01-18 19:42:15
수정
2010.01.18 19:42:15
인천항만공사(IPA)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인천항 고객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프로보노(Probonoㆍ재능기부)'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프로보노란 라틴어 문구인'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무료 상담서비스는 '법무ㆍ세무ㆍ노무 상담 서비스'로 인천항만공사의 자문변호사, 회계사, 노무사가 상담위원을 맡아 세무, 환경, 기업재무, 부동산, 건축, 노무, 상속 등 행정과 민ㆍ형사 분야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다. 무료 상담서비스는 전화나 이 메일을 통해 신청 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항만공사 운영마케팅팀(032) 890-82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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