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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 전세확인사항
입력2000-01-12 00:00:00
수정
2000.01.12 00:00:00
이학인 기자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우선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계약만 하면 등기나 아파트 준공과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입주를 하면 곧바로 전입신고를 해둬야 한다.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전세보장 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진다.집주인이 은행 등에서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둬야 한다. 융자사항은 시공업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융자가 낀 신규입주아파트의 경우 융자금액이 시세의 20~30%를 넘지 않는게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이정도라면 만약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최소한 전세보증금은 건질 수 있기 때문.
대출조건에 「등기가 난 후 은행이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까지 집을 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경우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집주인이 은행과의 계약조건을 어기고 미등기상태에서 세를 놓으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해 세입자는 입주도 못해보고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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