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정책 마음대로 바꾸는 정부 믿은 죄?

아파트 전매제한 소급 미적용에 기분양자 분통<br>3개월 먼저 산 사람, 최소 3년 늦게 매도 가능

부동산 정책 마음대로 바꾸는 정부 믿은 죄? 전매제한 기간 완화 소급적용 안해…수도권 旣분양자 반발 지방은 기존주택까지 혜택… "정책 일관성 없다" 지적도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전매제한정책이 나온 지 3년이 됐습니까, 5년이 됐습니까. 정부 말 들은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정책이 나오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정부가 수도권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자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의 전매제한을 폐지하면서는 기존 분양주택까지 혜택을 줘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공동주택의 전매제한 완화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과 3~4개월 전에 분양받았다는 이유로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늦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6월 말 인천 청라지구에서 1,700가구 이상을 분양한 호반건설은 오는 9월에도 인근지역에 600여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는 앞으로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반면 9월에 분양할 단지는 제한기간이 최대 7년이어서 분양은 3개월 먼저 받았지만 매도는 최소 3년 후에야 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전매 금지조항 때문에 청약을 포기했던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와 투기 조장 우려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파주 교하에 분양을 받은 한 입주자는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가 이미 분양받은 사람과 앞으로 받을 사람과의 형평성 및 지방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또 10년 이상 청약통장을 준비하고 10년간 한 집에서 살 생각으로 청약한 사람을 어떻게 투기꾼으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논현에 주택을 구입한 한 입주자도 “남보다 먼저 열심히 뛰어서 집을 마련했는데 오히려 먼저 분양받아서 손해를 보게 됐다”며 “열심히 살아도 힘이 빠진다”고 허탈해 했다. ▶▶▶ 관련기사 ◀◀◀ ▶ [8·21 부동산 대책] 4대 맹점은 ▶ [8·21 부동산 대책] 8·21 대책, 주택경기 회생엔 역부족 ▶[8·21 부동산 대책] '겹겹' 재건축 규제 푼다 ▶ [8·21 부동산 대책] 세제 개편 어떻게 되나 ▶ [8·21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 기준 완화…전망은 ▶ [8·21 부동산 대책] 수도권 집값 영향은 ▶ [8·21 부동산 대책] 업계 반응 ▶ [8·21 부동산 대책] 전문가 반응 ▶ [8·21 부동산 대책] 부문별 내용과 의미 ▶ [8·21 부동산 대책] 신도시 추가지정 오산·검단 반응 ▶ [8·21대책] 민간주택 후분양 사실상 폐지 ▶ [8·21대책]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최단 1년' ▶ [8·21대책] 8·31대책 뒤집기 "쉽지 않네" ▶ [8·21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빗장' 푼다 ▶ [8·21대책] 건설업자 종부세·양도세 부담 줄인다 ▶ [8·21대책] 지방 미분양 2조원어치 매입 ▶ [8·21대책] 대치은마·잠실주공5 '초기재건축' 탄력 ▶ [8·21대책] 검단·세교 4만9천가구 2012년부터 분양 ▶ [8·21대책] 분양가상한제 부분 완화…업계는 '시큰둥'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