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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업용 계좌 유치전 '후끈'

자영업자 개설 의무화 따라 선점 경쟁 치열

은행들이 자영업자의 사업용 계좌를 유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내년부터 사업용 계좌 개설을 의무화하기 앞서 이 달까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은행들은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대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세원 투명화를 위해 내년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개인계좌와 별도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인건비ㆍ임차료ㆍ매입ㆍ매출 등 사업관련 비용과 수익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은행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자영업자가 6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 ‘대한민국企UP통장’을 내놓고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기업은행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과 연계해 1억원 이상에 대해 3.5%의 고금리를 지급하고 있으며 실적에 따라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와 은행영업 마감 후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를 매달 5~20회씩 최장 3년간 자동 면제해주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 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2개월여간 총 20회의 인터넷ㆍ폰뱅킹 이용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수수료를 면제해주고 KB상호부금 가입시 연 0.5%포인트, KB릴레이션십론 대출시 연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이밖에 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도 일부 수수료 면제 혜택 및 금리 우대 혜택을 내세워 사업용 계좌 개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6월 이후에는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뒤 통장사본과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계좌를 개설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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