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기업銀 대출때 등·초본 불필요

22일부터 행자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2일부터 우리ㆍ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예금통장을 만들 때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ㆍ기업은행은 21일 행정자치부와 ‘e하나로민원(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협약’을 체결, 22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에서 신용ㆍ부동산담보 대출,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ㆍ중도금ㆍ전세자금ㆍ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예금ㆍ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등ㆍ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토지대장 등 12종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은행에서 가계ㆍ기업 대출, 예금 개설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토지대장,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제출되는 민원서류는 연간 1억6,300만건으로 전체 유통량 4억4,000만건의 37%를 차지한다”며 “내년 8월까지 국민ㆍ신한은행 등 14개 금융기관과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18개 공공기관, 개인ㆍ법인 인감증명, 수출입신고필증 등 24종의 정보가 e하나로민원 서비스 대상에 추가되면 상당한 비용절감 및 국민편의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하나로민원 서비스는 지금까지 행정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신용보증기금 등 43개 공공기관에서 서비스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