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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에도 민간 보금자리주택

법 개정 추진… 위례·동탄 등에 조성할 듯

민간 건설업체들이 그린벨트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서울 위례신도시 등 일반 신도시 등에서도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경기 과천, 서울 강동 등에서처럼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뿐만 아니라 신도시ㆍ택지지구ㆍ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85㎡형 아파트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7,500만원의 건설자금을 지원해 보금자리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역주민의 반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차질을 빚게 되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건설되는 그린벨트지구는 물론 신도시ㆍ택지지구 등으로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정진섭 의원과 이진복 의원이 각자 발의한 2개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일반 신도시ㆍ택지지구까지 민간 보금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안이 확정되면 서울 위례, 경기 화성 동탄,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와 경기 파주 운정3지구 등 택지지구에서도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택경기가 여전히 전반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보금자리주택 공급지역을 택지지구로 확대한다고 해도 보금자리주택 분양시장이 살아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민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민간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중형 국민주택(60~85㎡)은 청약저축뿐 아니라 예ㆍ부금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청약저축 가입자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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