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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대주주 지분변동 예외 인정

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중인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계 벤처캐피털에 대해 `대주주 지분변동 제한`예외가 인정돼 외국자금의 국내 벤처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8일 외국계 벤처캐피털이 꾸준히 요구해온 대주주 지분변동 제한 규제 예외적용과 관련, 국내 벤처캐피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주 지분변동 제한`규정은 코스닥 등록심사 전 1년 내에 대주주의 지분이 변동될 경우 코스닥 등록을 불허하는 것으로 대주주의 무분별한 주식매도를 막고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정은 국내 벤처캐피털이 투자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국 벤처캐피털의 경우 국내에서 벤처캐피털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어 코스닥 등록심사가 임박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내 벤처투자에 관심이 높은 일본 노무라증권 계열의 벤처캐피털인 JAFCO 등은 한국정부 및 코스닥위원회 등에 예외인정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허노중 코스닥위원장은 “국내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적극적인 외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국내에서 벤처캐피털로 인정 받는 자금에 한정해 한국에서도 같은 지위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신 투자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후 일정기간 동안 지분 매각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예외인정이 이뤄질 경우 외국 벤처캐피털의 입장에서 비교적 단기투자가 가능해져 투자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 지난 2001년 한국지사를 설립한 JAFCO의 경우 1,500억원 규모의 아시아테크놀러지 펀드 중 15%의 자금을 한국에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환경이 개선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산다 다께시(三田健) 한국지사장은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조만간 이토 본사사장이 내한해 코스닥위원회 등을 만나 투자환경 개선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및 영국 등 유럽계, 홍콩계 벤처캐피털 등도 한국 벤처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주주 지분변동 예외조치가 시행될 경우 자본회수가 용이한 코스닥 등록 임박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예상된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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