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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발전 방안] M&A때 영업인가 요건 등 인센티브

■ 증권<br>기업 상장규제 대폭 해소<br>사모펀드 제도 간소화도


증권산업 발전방안은 경쟁력 있는 증권사만 생존하도록 증권시장을 재편하고 유망기업의 상장을 늘리기 위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모펀드 규율체계도 확립해 여유자금이 모험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내놓은 발전방안은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 영업인가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인허가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증권사에 대해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사 M&A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는 연결회계기준 NCR로 개선할 계획이다. 연결회계기준 NCR는 자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상태에 따라 구분해 총 위험액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부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모펀드제도를 간소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시장은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구분이 복잡하다. 이를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설립규제는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바꾸고 부동산 투자,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등의 운용규제를 개선해 시중 여유자금의 장기ㆍ모험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1년인 주택 이외의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기간을 폐지하고 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자본시장 외형을 키우기 위해 변동성지수 선물시장과 장기국채 선물시장 등 다양한 파생상품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또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지수채권(ETN) 도입을 검토한다.

공모펀드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상품에 따라 48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는 금융투자업 인허가 단위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시 진입문턱을 낮춰 미래 유망기업의 상장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대형 우량기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 심사기간을 현행 45일(영업일 기준)에서 20일 이내로 줄인 '신속상장제도'를 도입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로 감축하고 질적 심사기준을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주주 등의 코스닥시장 보호예수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또 우량 중소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코넥스-코스닥-유가증권시장으로 이어지는 '상장 사다리체계'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의 우량 코넥스 상장기업은 코스닥 이전 상장시 질적 심사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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