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비자피해 보상장치 없는 다단계업체 8곳 영업정지
입력2003-10-27 00:00:00
수정
2003.10.27 00:00:00
양정록 기자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장치가 없어진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한 8개 다단계업체에 대해 영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멤버스윈, 알엔아이에스, 샵에프엔, 뉴비지니스 인터내셔널, 고려인사매니아, 이비즌닷컴, 오웨이, 지쓰리 등 8개 업체에 대해 영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