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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도 에너지효율 규제

에어컨 내년 10월·냉장고는 2011년 10월부터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 받는 것처럼 에어컨과 냉장고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에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다. 에어컨은 내년 10월부터, 냉장고와 드럼세탁기는 오는 2011년 10월부터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평균효율관리 기자재 대상 품목에 현재 대상인 승용차 외에 에어컨과 냉장고 · 드럼세탁기가 추가된다. 평균효율관리 기자재 대상 품목이 되면 가전회사들은 판매된 해당품목의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이 정부가 정한 수준을 넘도록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에어컨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지경부는 각 가전회사들의 규제준수 여부를 판가름할 효율성 평가는 시행 5년 뒤부터 할 예정이어서 규제 강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효율규제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내려지는 제재도 현행법상으로는 개선명령과 공표 정도로 규제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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