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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 국내 증시 상장

■내년부터 바뀌는 증시제도<br>코스피200옵션 야간거래 상반기중 가능

내년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고 코스피200옵션의 야간 거래도 상반기 중에 가능해진다. 코스닥기업들의 신주인수권 증서를 거래하는 시장도 개설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도 개선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발표한 '2010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에 따르면 우선 비상장법인과 합병을 목적으로 상장되는 페이퍼컴퍼니인 SPAC이 도입된다. 거래소는 SPAC 도입을 위해 주식분산요건을 완화하고 기존의 경영성과 등의 적용을 배제한 SPAC만의 신규상장 근거, 상장관리 근거ㆍ기준을 마련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와 연계해 야간시간(오후5시~오전5시)에도 코스피200옵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야간 시간 EUREX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짜리 선물을 상장해 거래하고 미결제포지션의 결제는 국내 증시에서 이행하는 방식이다. 주의할 점은 야간거래에는 EUREX의 제도가 적용되고 미결제포지션의 결제를 위한 옵션거래에는 국내 제도가 적용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장폐지실질심사가 결산일 이후 증자 등을 통해 자구 이행한 기업과 주된 영업이 정지된 업체의 경우에도 실시된다. 또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도 15일로 명문화된다. 이밖에 코스닥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증권 및 증서 시장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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