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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신학기부터 '건전 이성교제' 허용

시대 조류 반영 생도규정 개정, 3~4학년에 한해 '눈길'

육사 신학기부터 '건전 이성교제' 허용 시대 조류 반영 생도규정 개정, 3~4학년에 한해 '눈길' 육군사관학교가 그동안 엄격히 금지해왔던 생도간 이성교제를 이번 학기부터 부분적으로 허용,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육사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는 최근 생도규정 중 `남녀생도 태도 및 품행'조항을 개정해 3∼4학년에 한해 건전한 범위내에서 이성교제를 허용키로 했다. 1998년부터 여성 생도 입교를 허용한 육사는 생도간 이성교제를 흡연, 음주, 결혼 등 이른바 `3대 금지사항'과 함께 엄격히 통제해왔다. 이성교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한 육사의 조치는 비록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사관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1∼2학년에 대한 생도간 이성교제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학년에 상관없이 생도간 또는 비생도와의 결혼과 약혼은 여전히 금지된다. 육사 관계자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 생도들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생도간에도 건전한 이성교제를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전한 이성교제의 범위는 편지 주고받기와 공개된 장소에서의 만남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2학년은 생도 생활에 더 적응해야 할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해 이성교제를 현행대로 금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여성생도 입교를 허용한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다소 제한이 있긴 하지만 육사에 비해서는 생도간을 포함, 이성교제가 너그러운편이다. 공사와 해사는 이미 1학년을 제외한 2∼4학년에게는 건전한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생도 신분으로 결혼은 금지돼 있지만 육사와 달리 생도대장이나 학교장의 승인하에 4학년 2학기가 되면 비생도와의 약혼은 허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입력시간 : 2005/03/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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