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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사업권역 '전국면허' 다수안 채택
입력2007-11-06 21:13:01
수정
2007.11.06 21:13:01
국회 방송통신특별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인터넷TV(IPTV) 법제화의 핵심 쟁점인 사업권역과 관련 ‘전국면허’를 다수안으로 정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재웅)는 이날 6차 회의를 열어 IPTV 사업권역에 대해 2가지 방안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1안은 현재 케이블TV의 77개 권역을 기반으로 이중 3분의1인 25개 권역에서 지역사업자로 등록해 IPTV 사업을 하도록 하되 특정업체가 각 권역별 점유율이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2안은 전국 77개 케이블TV 모든 권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면허로 허용하되 특정업체가 각 권역에서 시장점유율을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2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전국 서비스에 대한 원론만 빼면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통신 사업자들의 IPTV 사업의 자회사 분리 등 IPTV 관련 다른 사항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통합건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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