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구분에 있어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근로소득으로 정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이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해석을 강화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으나 시행령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은 통상 공포일이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유예 기간을 둘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고 세수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낸 종교인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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