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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 땅 판다
입력1999-06-11 00:00:00
수정
1999.06.11 00:00:00
한국토지공사는 오는 14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땅을 팔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토지공사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각을 알선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알선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매 계약 체결시점에 대금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토지공사는 "그동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땅을 팔아 왔으나 누적된 재고 토지를 보다 신속히 처분하고 대외 판촉망을 확대하기위해 중개업자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올해 들어 판매 실적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는등 부동산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전문인력을 동원하면 단기간내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토지공사는 매매 대상 토지를 본사 및 지사 게시판에 수시로 공개하고 인터넷홈페이지(HTTP://KOLAND.CO.KR) 및 PC 통신에도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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