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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하면 최대 20억 포상금

공정위 "대형유통사 판매일부터 40일 이내 납품대금 지급 추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높인다. 또 대형 유통업체는 판매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경제정책포럼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현재 최고 1억원인 계열사 간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억원으로, 현재 최고 10억원인 담합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현재 규정에 따르면 약 7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 이보다 두 배가량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와 증거 중요도 정도를 따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이나 감액을 요구할 때는 그 정당성을 대형 유통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또 대형 유통업체는 판매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 중소기업에 판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납품업자가 보낸 계약확인 통지서에 대형 유통업체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대로 계약을 인정하는 '계약추정제도'도 도입되며 입점 강요나 퇴점 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담합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유사들에 다음달 중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유사들에 대해) 다음달 중 무겁게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주유소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의 다른 정유사로 거래처를 바꾸려고 할 때 서로 짜고 거래처를 바꿔주지 않는 '원적지 관리'를 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유사 간 경쟁이 제한돼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가격이 높게 유지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시장경제가 최대한 보장되는 범위에서 기업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로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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