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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자양강장제ㆍ소화제 방부제 많아"
입력2005-09-22 15:41:53
수정
2005.09.22 15:41:53
식약청 "안전성 입증", 업계 "허용기준 준수"
서울환경연합은 22일 마시는 자양강장제와 소화제에 방부제로 쓰이는 안식향산나트륨의 함량이 국내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일상적으로 마시기에는 과도한 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는 자양강장제 7종과 마시는 소화제 6종을대상으로 병에 표기된 안식향산나트륨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자양강장제는 100㎖에최고 70㎎, 마시는 소화제는 100㎖에 최고 100㎎이 포함됐다.
관련 규정인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 및 수입품목허가 신청(신고)서 검토에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들 일반의약품의 안식향산나트륨의 허용기준은 100㎖에 100㎎이며 자양강장제만 약 75㎎까지 허용한다.
음료의 부패를 막으려고 쓰는 안식향산나트륨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눈, 점막의자극, 신생아 기형유발, 두드러기 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학계에 보고 돼왔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자양강장제인 `박카스D'(동아제약), `박카스 디카페'(동아제약), `알프스D'(동화약품)가 100㎖에 70㎎, `자황'(종근당), `원비디'(일양약품), `구론산바몬드'(영진약품)가 60㎎, `삼성구론산'(삼성제약)이 58㎎으로 조사됐다.
소화제는 `멕시롱'(동아제약), `생록천'(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삼성제약)에 100㎎(100㎖로 환산시ㆍ실제용량인 75㎖에는 75㎎ 포함), `까스활명수'(동화약품) 80㎎(75㎖에 60㎎), `속청'(종근당)에 60㎎(75㎖에 45㎎)의 안식향산나트륨이 포함됐다.
이 같은 수치는 국내기준치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자양강장제의 경우 비타민 음료처럼 일상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국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흔히 마시는 자양강장제의 경우 13일 발표한 비타민음료 방부제함유 조사결과보다 안식향산나트륨의 함량이 2배 정도 많아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느슨한 기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식약청은 국민의 실제 섭취량도 조사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기준을 근거로 기준을 설정해놓고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유아와 어린이용 식ㆍ의약품에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을 금하고 허용기준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식향산나트륨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소변으로배출되며 임상실험결과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됐다"며 "국내 기준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고 `이 약은 안식향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부, 눈, 점막에 경미한 자극이 될수 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동아제약 측은 "자양강장제는 일반의약품으로 포장에 1일 1회 1병을 마셔야 한다는 용법과 용량이 명시돼 있으며 국내 허용 기준을 지켜 제조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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