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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종부세 등 법안 처리 연기
입력2005-12-09 11:45:45
수정
2005.12.09 11:45:45
우리당 강행처리 방침 변경
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재경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법 등 8.31 부동산대책 관련 4개 조세법안의 처리가 일단 연기됐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소속 재경위원들의 소집요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4개 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간사는 이날전체회의와는 별도의 협의를 갖고 이들 법안의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의원들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처리할 예정이었으나내부 논의를 거쳐 일단 연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일정이 촉박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추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 처리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말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12일 오전 재경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지난 7일밤 조세심사소위 통과만으로도 부동산 투기근절 의지를 과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까지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현재 계류중인 다른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의 종부세법 강행처리에 대해 "날치기 통과"라고 강력히 비난했고, 이에 맞서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오전으로 예정됐던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공청회가 취소된 것을 놓고 "국회법 절차를 일방적으로어긴 비상식적 처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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