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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격·부가가치세액 영수증에 구분표시해야

오는 7월1일부터 백화점과 주유소 등 대형사업체 및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2일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영수증에 상품가격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주유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사업자 가운데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와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는 과세사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소매, 음ㆍ숙박, 서비스 업체 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이다. 신용ㆍ직불카드기와 POS시스템 등 기계적 방식에 의해 교부되는 영수증이 모두 해당되며 금전등록기나 수기로 기록되는 영수증은 제외된다. 재경부는 국세청과 협의해 대상 사업자 지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3~4월 중 마련, 고시할 계획이며 시행효과를 봐가며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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