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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강남구 주유소 ‘폴 사인’ 허가하라”

주유소 옥외광고물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강남구청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일 GS칼텍스가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설치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강남구 주유소는 폴사인(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붙여놓은 간판)과 캐노피(주유소 지붕) 등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청은 지난 2007년 4월 주유소 폴사인과 캐노피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조례를 변경해 3년마다 새로 신고해야 하는 주유소 폴사인의 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캐노피와 SK나 GS 등의 브랜드가 적힌 폴사인 중 하나만 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 위치한 대부분의 주유소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옥외광고물을 없애거나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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