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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국내 사모펀드 제기능 못하고 속앓이만

규제 많고 稅혜택은 거의 없고…


정부가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독려하고 있지만 PEF 규제가 많고 세제혜택도 거의 없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PEF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대기업그룹과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중견ㆍ중소기업들이 대거 구조조정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PEF는 ▦투자 대상 제한 ▦지분인수 부담 ▦과다한 양도차익 세율 등의 규제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PEF 업계의 한 관계자는 “블랙스톤ㆍ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ㆍ세버러스 등 글로벌 PEF가 국내 기업 구조조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내 PEF는 투자제약 요인이 많고 세금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팔짱만 끼고 외국 경쟁사를 쳐다보는 실정”이라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은행과 우리ㆍ신한 등 금융지주회사들은 PEF를 조성, 대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들은 과다한 PEF 규제를 이유로 PEF 설립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과 PEF 업계는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것 ▦투자 대상을 주식으로 제한한 것 ▦양도차익을 25%로 설정한 것 ▦지분보유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한 것 등에 대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PEF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PEF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물로 나오는 기업과 우량자산이 해외 PEF로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고 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추세에 발맞춰 국내 PEF 업계에 드리운 ‘규제 족쇄’를 이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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