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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中企 워크아웃' 유명무실

노하우 他은행 노출 기피… 도입 6개월 30개 기업 그쳐<br>금감원 현장점검 나서기로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공동 워크아웃’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이달 중순까지 은행들의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 실태를 조사하고 워크아웃 시행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지난해 6월 공동 워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9월 ‘공동워크아웃 1호 기업’을 선정한 후 지금까지 공동 워크아웃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은 30개에 그쳤다. 특히 시중은행 가운데 기업 대출에 적극적인 우리은행이 1개사에 대해서만 공동 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고 중소기업 전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공동 워크아웃 대상기업도 10개사에 그치는 등 공동 워크아웃제 시행이 지지부진해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금융권 및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6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은행대출 50억~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워크아웃을 적극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들이 중기지원 관리 노하우가 다른 은행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공동 워크아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역시 워크아웃이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보여 공동 워크아웃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공동 워크아웃 개시 시점 이전에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데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은행간 채무재조정 등 협의과정에서 각각 대출규모ㆍ만기ㆍ담보설정 등 채권 성격이 달라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공동 워크아웃은 은행끼리 중기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올해부터 공동 워크아웃 실적을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적극 장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 공동의 워크아웃과 달리 은행별로 실시하고 있는 개별 워크아웃은 대상기업 900개에 지원금액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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