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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대전자 D램 덤핑 판정
입력1999-12-21 00:00:00
수정
1999.12.21 00:00:00
이와 함께 상무부는 마이크론사(社)의 요청에 따라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합병사에 대한 덤핑마진율 적용기준을 기존 양사의 덤핑마진율 가중평균으로 할 것인지여부에 대해 상황변화재심에 착수했다.2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전자와 구(舊) LG반도체의 97-98년 미국 수출 D램에 대한 5차 연례재심을 통해 양사에 대해 10.44%의 덤핑마진율 판정을 내렸다.
현대전자가 한달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중순부터 D램 수출물량에 대해서는10.44%의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 96년 5월 D램에 대한 1차 연례재심판정이 이뤄진 이후 1-3차에는 현대와 LG 모두 1% 미만의 미소마진율 판정을 받았으며 98년 9월 4차 연례재심에서는 현대가3.95%, LG 9.28%의 마진율 판정을 각각 받았다.
따라서 이번 5차 연례재심에서 내려진 10.44%의 마진율은 사상 최고수준인 셈이다.
한편 상무부는 현대와 LG의 합병에 따라 양사의 덤핑마진율 산정기준을 양사 가중평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 단독의 덤핑마진율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상황변화 재심에 착수, 내년 중반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최근 현대.LG의 덤핑마진율을 양사의 가중평균으로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현대측은 "LG를 흡수.통합한 만큼 기존 현대전자의 덤핑마진율이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5차 연례재심에서 현대.LG가 모두 10.44%의 덤핑마진율 판정을 받은 관계로 가중평균 또는 현대 단독의 덤핑마진율이 적용돼도 우리 업체에는 당장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이의신청으로 5차 연례재심 결과의 적용이 유보되면 4차 연례재심 결과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가중평균 적용 판정이 나올 경우 D램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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