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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현세 유죄판결

법원, 이현세 유죄판결천국의 신화 음란물이다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연작만화 「천국의 신화」의 작가 이현세(李賢世·44)씨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 판사는 18일 선사시대의 신화를 소재로 한 역사만화 「천국의 신화」에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 납부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인기만화가 李씨에 대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성교장면이나 수간(獸姦)장면 등은 성인들에게도 어렵게 받아들여질 정도이므로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인간과 짐승이 싸우는 장면도 다소간 잔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볼 때 「천국의 신화」는 미성년자에게는 배포할 수 없는 음란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李씨는 『선사시대와 현재를 구분짓지 않는 비현실적인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18 19:5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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