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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ㆍ교량등 정부자산에도 2005년부터 감가상각 도입

철도, 교량(다리), 건물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기록하고 있는 정부의 회계방식이 기업들이 사용하는 대차대조표 식으로 바뀌고 직접적인 자금수입 지출이 없더라도 보유자산의 가치변화가 발생하면 그 만큼을 회계에 반영시키는 발생주의가 오는 2005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회계제도가 이렇게 변경되면 국가자산의 효율적관리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돈 씀씀이도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6층에서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등 관련부처로부터 이 같은 개혁과제를 보고 받았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자산ㆍ채권ㆍ채무 상황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05년까지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정밀하게 실사하고 내년까지 시범실시를 거쳐 2005년부터 회계제도에 복식부기, 발생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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