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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초과지분만 의결권 제한

與 금산법 '분리대응' 당론 채택

삼성생명 초과지분만 의결권 제한 與 금산법 '분리대응' 당론 채택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관련기사 • '재벌개혁-기업현실' 절충 • 한나라·민노 반발 등 '산넘어 산'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24일 ‘분리대응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분리대응안이란 삼성생명의‘5%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카드 초과지분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찬반논란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이번 당론을 의무 당론이 아닌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 권고적 당론은 의총에 출석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경우 확정되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 정 의장은 찬반토론 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경제 민주화의 중요한 가치”라며 “삼성은 자랑스러운 기업이고 잘돼야 하지만 삼성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기본원칙과 함께 입법 가능성도 높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우리의 자세”라며 당론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결정은 청와대가 지난 10월 초 제시한 분리대응안과 같은 내용으로 재벌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위헌 등 법률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절충형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금산법 개정 논의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로 넘어가 여야간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소급입법 등 법적 논란을 이유로 분리대응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또한 ‘삼성 봐주기의 연장선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서 입법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 의장의 ‘당론 준수’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일부 재경위원들의 이견이 여전한 것도 입법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11/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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