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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자로사법시험 응시자격이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로 확정되고 1차 시험 과목수는 현행 23과목에서 12과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법무부는 11일 "새 사법시험법에 따른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등을 규정한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 달 중 국무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일반대학과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내대학, 사이버대학 등 법률로 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자'로 제한돼 2006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학과목 1개당 3학점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때 모두 12∼13개의 법학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1차의 경우 현행 23개에서 제1ㆍ2선택과목 중 비법률 선택과목과 제3선택 과목인 제2외국어를 모두 폐지, 12개로 줄어든다. 필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3개 과목을 그대로 치르고 선택과목은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노동법(사회보장법 포함),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등 8개중 1과목만 선택하도록 했다. 어학시험의 경우 지금까지 영어 외에 6개 언어 중 1개를 선택하던 제2외국어가 폐지되고 영어도 총점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등 자격시험으로 대체되는데 토플은 530점, 토익은 700점, 텝스는 625점 이상이면 된다. 이밖에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4차례) 규정은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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