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구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선 1차적으로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이번 불법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 등을 벌인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파업에 가담한 정도, 복귀 시기 등에 따라 징계위 처분의 결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징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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