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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로 구제된 근로자 전무"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주장 … 노동부, 운영상 미비점 보완계획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넘도록 차별로 인정돼 구제받은 근로자가 1명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4일 국회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상 차별시정제도의 1년간 운영현황을 사업장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39개 업체의 근로자들이 차별시정을 신청했으나 차별이 인정된 곳은 한국철도공사 1곳에 불과했고, 그나마 철도공사의 경우에도 사측이 중노위의 시정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정이 유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말까지 지노위 830건, 중노위 49건의 차별시정신청이 접수돼 이중 차별인정을 받은 건수는 지노위 77건, 중노위 16건이다. 이 중 재심기관인 중노위의 차별인정 16건이 모두 철도공사 사건이다.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40여명은 지난해 사측의 성과상여급 차등지급에 반발,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39명이 차별인정을 받았다. 이후 1,391명이 추가로 차별인정을 받았고, 중노위 재심에서도 초심유지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아직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지노위로부터 차별로 인정받은 곳은 철도공사 외에 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과 동명대 등 3곳이다. 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의 비정규직 도축 근로자들은 지노위에서 임금차별 및 부당전직에 대해 차별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사측과 1인당 100만원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지노위에서 임금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동명대의 시간강사들의 경우 2심인 중노위에서 각하결정을 받았다. 노동위 결정에 이르지 않고 노사간 조정을 통해 해결한 곳으로는 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10명)을 비롯해 국립암센터(1명), ㈜화신(3명) 등 3곳 14명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그나마 조정에서 실적이 발생한 것은 현 제도가 차별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방안이 없기 때문에 차별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대신 고용보장 또는 금전보상을 근로자에게 권유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비정규직 차별의 핵심인 임금이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등에 대해 차별로 인정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고, 철도공사처럼 차별시정명령이 사업장 내에 확대되는 제도가 없어 동일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십차례에 걸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해야하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고강도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운영상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앞으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미미점을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화진 차별개선과장은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은 임금 등 차별시정 못지 않게 고용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고 사측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 차별시정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차별시정 사건 처리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인사나 임금 등 사측의 차별적 처우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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