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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5000만원 지급하라"… 병원 검사 소홀로 미숙아 실명

의료진이 검사를 소홀히 해 미숙아가 실명하게 됐다면 병원측에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A(5)군과 부모가 A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군 가족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하지 않아 A군이 추가 치료를 제때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병원측은 A군 가족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미숙아로 태어난 A군은 생후 4주째 되던 2008년 5월 망막 중심 부분(Zone Ⅰ)에 이상이 나타났다. 경과를 관찰하던 A병원 의료진은 진단 일주일 만에 첫 수술을 했다.

수술 후 나아지는 듯했던 A군의 증상은 6월 중순 급격히 나빠졌고, 의료진은 추가 수술을 위해 A군을 B병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수술 시기를 놓친 탓에 A군은 끝내 시력을 모두 잃었다.

이에 A군 부모는 병원 측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A군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료진이 첫 수술 후 경과 관찰을 게을리했다며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Zone Ⅰ'에 나타난 미숙아 망막병증은 예후가 나빠 치료와 검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의료진이 이런 원칙을 몰라 결국 아이가 시력을 모두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병원측은 A군이 첫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6월 3일 상태가 좋아졌고, 12일에도 괜찮았다가 13일 검사에서 돌연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12일과 13일 이틀 연속 검사를 하는 등 A군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3일과 12일 진료기록이 거의 동일한 점, 12일 검사 이후 불과 10시간 만에 급격히 나빠진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12일에는 아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군과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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