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평도 주민비대위 생계비 보장되면 임시거주안 수용

인천으로 피신한 연평도 주민 대표기구인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임시 거주 기간 하루 식비와 월 공과금, 월 생계비를 인천시가 보장해주면 인천시내 다가구주택(400가구) 또는 김포시 양곡지구 미분양 아파트(155가구)로 이주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일 밤 시 관계자와 1인당 하루 식비 3만원과 공과금(월 50만원) 지급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서 “최저임금(월 100만원)에 준하는 생계비 지급만 합의가 되면 시가 제시한 임시 거주안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시가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계비 지급 요구를 수용하면 75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의 투표로 최종 이주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 거주 기간 지원 대상은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받은 연평주민으로 한정된다. 시 관계자는 “최저생계비 지급문제는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일 비대위가 김포 아파트 입주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날 오후 임시 거처로 ▦인천시내 다가구주택(400가구)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건설기술교육원 ▦김포시 미분양 아파트(155가구) ▦인천시 중구 신흥동 찜질방 ‘인스파월드’ 등 4가지 안을 제시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