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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귀화 요건 갖춰도 법무장관 재량에 따라 불허가능"

귀화 요건을 갖췄다 해도 법무장관의 재량으로 귀화를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한국 국적의 부모를 둔 중국 국적자 홍모(49)씨가 간이귀화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장관은 신청인이 법률이 정한 귀화요건을 갖췄어도 귀화를 허가할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홍씨의 체류자격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해 귀화를 불허한 법무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4년 입국한 홍씨는 소송수행,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 2008년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을 이유로 간이귀화신청을 했으나 체류자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법률상 귀화요건에는 체류자격의 종류는 문제되지 않아 귀화신청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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