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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특별검사로 정호영(사시12회)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정 특검은 “수사 대상(대통령 당선인)과 짧은 수사기간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증거와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이 당선인도 소환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특검은 이날 오후 자신이 고문변호사로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로 선입견 없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특검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정 특검은 법관 출신이 특검을 맡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검보로 유능한 사람을 임명하고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들을 통해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은 가능하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된다”며 사상 초유의 대통령 당선인 수사를 앞둔 부담감도 드러냈다. 정 특검은 또한 “(BBK사건의) 수사검사가 특검법에 따른 수사의 대상이 돼 후배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검찰 출신 특검보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고 검찰 수사기록이 많을 텐데 (수사기간이 짧아) 그걸 재분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책임자인 만큼 위헌 여부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임의동행조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아직 깊이 연구해보지 못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정 특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춘천ㆍ대전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05~2006년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한편 정 특검은 앞으로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을 비롯해 수사에 필요한 사무실 등을 확보해 수사 준비를 마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해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기간은 1회에 걸쳐 1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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