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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양이 폭행녀 기소

이웃집 고양이를 창 밖으로 던져 죽여 논란이 된 이른바 ‘고양이 폭행녀’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채모(24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술에 취해 10층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웃 박모씨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발로 차고 창 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던 중 관리실 CCTV를 통해 채씨가 자신의 고양이를 때린 것을 확인한 뒤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알렸으며, 협회는 채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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