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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복합단지 파크원 중단은 통일교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29일 여의도 복합단지 파크원의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가 통일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450억9,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동 224만6,465㎡ 부지에 지상 72층, 56층 오피스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파크원 개발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통일교가 지상권 넘겨준 계약이 무효라며 법적 다툼을시작한 이후 모든 공사가 멈춘 상태다. Y22 관계자는 “통일교 재단은 공사가 중단된 약 14개월간 파크원 관계자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까지 발행할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Y22는 통일교 재단의 현 집행부가 지상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상권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도급계약이 무산되고 공사가 멈췄다며 올해 3월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통일교 재단이 제기한 지상권 등기말소 소송에서 “파크원 프로젝트를 위해 맺은 지상권 설정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상권 설정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 정관을 바꿔야 하는 법률행위가 아닌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가 없어도 유효하다”며 Y22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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