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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

기촉법도 법사위 통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 이날 예정된 본회의가 파행했다. 이에 한ㆍEU FTA 비준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한ㆍEU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으며 이회창ㆍ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의 근거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과시켰다. 3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지난해 12월 만료된 기존 법안에 비해 소수채권자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권리를 다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이달 임시국회 회기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당초 여야정이 법사위 개최 이전에 시행시기를 합의한 후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측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안처리와 관련해 개입한 데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연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이자제한법 처리도 관계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음성화를 야기한다며 최고이자율 하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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