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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재산 많아도 임대주택 입주 못해

정부, 선정기준에 '자산평가' 추가 도입키로

앞으로 월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국민임대주택을 분양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면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20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시 소득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명목소득에 기초해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유사하게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도입해 재산이 많을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대한주택공사의 분석 결과 수도권에서 21.7%, 비수도권에서 13.3%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이 실질적인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 예금, 승용차 등 자산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박탈되며 특히 명목소득이 잘 드러나지않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부정입주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15평) 미만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 전용면적 50㎡ 이상은 70%이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 20년 30년 등이며 평형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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