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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공개변론

"집회자유 방해" VS" 폭력경향… 제한해야"

헌재'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공개변론 "집회자유 방해" VS "폭력경향… 제한해야"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집시법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집시법은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e메일을 보내 재판진행을 독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어서 헌재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측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금지되는 집회는 불법적·폭력적 집회에 한정돼야 한다"며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단지 야간에 열린다는 이유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차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만건이 넘는 집회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집회·시위 건수가 워싱턴의 3.5배, 동경의 12배에 이른다"며 "더구나 야간 옥외집회의 경우 폭력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헌재 공개변론에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김승대 부산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100여명의 방청객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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