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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환급금' 내달 시행 불투명

법안 통과 지연으로…더 늦어질땐 통합지급 검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감안해 사상 처음 이뤄지는 소득세 환급이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오는 9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9월부터 시작하려던 일정을 연기하되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늦어질 경우 당초 두번으로 나눠 지급하려던 환급금을 한번에 통합해 지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근로자와 자영업자 1,38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하려던 유류환급금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 대립으로 지연돼 예정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국세청은 환급금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한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 7월까지는 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이달 중 시스템 정식 발주와 작업을 마치고 9월부터 환급 관련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근로자는 올해 하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자영업자는 11월에 신청해 12월에 받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 이를 한차례 더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원래 구상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국회의 법안 통과와 동시에 일을 진행할수 있도록 시스템 발주 준비등사전 작업을 마무리해놓고 대기하고 있으나 통과가 늦어진다면 일정의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6월 발표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는 24만원, 3,000만~3,600만원은 3개 구간으로 나눠 18만원(3,000만~3,200만원), 12만원(3,200만~3,400만원), 6만원(3,400만~3,60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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