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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학교등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

내년 관련법 통합 제정

오는 2011년부터 학교와 군부대는 물론 모든 공공건물은 석면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내년에는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석면 관련 법과 제도를 통합한 '석면관리안전관리법'이 제정된다. 정부는 석면광산 관리, 석면피해 구제사업 등을 위해 2013년까지 모두 1,5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13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관리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학교, 군부대 시설,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실태를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에서, 2012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또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의 석면 배출 기준(0.01개/㏄)을 정하고 석면 제거 후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분산된 석면 관련 법과 제도를 통합기 위해 내년까지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석면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생활용품에 무석면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크 이외의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을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의약품ㆍ화장품용 탈크에 대한 석면 불검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석면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방안을 확정, 화재경보시스템, 인터넷 모뎀, 압력용기, 계량기 등 380개 품목에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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