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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사죄성격 시말서' 작성 거부 징계

"양심의 자유 침해한 위법"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담은 시말서 작성 지시에 불복했다고 징계를 내린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견 명령과 시말서 제출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사 A(4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말서 제출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4월 직업재활팀 파견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시말서 제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자 '부당 노동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시말서 제출 명령은 파견근무 명령에 불응한 경위뿐만 아니라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뜻"이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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