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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2월 24일] 아파트 실거래 지수는 참고용?

"부동산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보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기 때문입니다."(강북 재개발 지역 K 공인중개업소 사장) 국토해양부가 23일 아파트 실거래 변동률을 나타내는 가격지수를 최초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실거래를 관리하는 정부 차원의 통계지수가 생겼다. 앞으로 정부에서 공식통계를 내놓는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실거래가격 지수가 정부 주택정책의 '참고용' 이상의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뒷북 통계'라는 점이다. 최초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됐던 실거래가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민원으로 지난 2007년부터 60일까지로 늦춰진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실거래 가격지수 역시 3개월은 지나야 발표된다. 하지만 한 '분기'가 지나고 나서야 발표되는 실거래지수는 주택 매수ㆍ매도자들의 실제 거래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비정상적 거래가 성행하는데 이는 막지 못하면서 모범적 거래로만 통계를 구성한다는 것도 문제다. 국토부는 신고가가 해당 주택의 적정가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 통계에서 배제하고 두번 이상 적정가격에 반복 거래된 주택으로만 실거래지수를 만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에 비정상거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실제 강남3구만 봐도 각 구청이 집계한 실거래 신고건수와 국토부에서 추려내는 거래건수는 큰 차이가 난다. 강남지역 한 구청의 지적과 관계자는 "비정상거래 등을 제외하고 국토부의 최종집계에서 실거래로 잡히는 거래는 50~7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대 절반에 육박하는 이 비정상적 거래들은 사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최근에는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거래가격보다 가격을 높여 계약서를 쓰고 양도세를 줄이려는 '업계약서' 작성도 크게 늘고 있다. 정부의 실거래가격 지수가 신뢰성 있는 통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다시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비정상적인 거래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현재도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쓸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지만 단속 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널뛰기식 부동산시장에 지친 주택 소비자들은 '믿을 만한' 통계에 너무 목말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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