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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한의원 4,400곳 특별세무조사

국세청 "소득세 성실신고 하면 일정기간 유예"국세청은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치과와 한의원 4천400곳에 대해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소득세과장은 21일 "그동안 전국 치과 2천400곳과 한의원 2천곳 등 모두 4천400곳은 상당한 규모의 비보험 수입을 올리고도 수입금액을 낮춰 신고하면서 소득을 탈루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과장은 "오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뒤 국세 통합전산망을 통해 누적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전산정보와 부정 환급혐의자 분석시스템, 개별납세자 세원관리 시스템, 세금계산서 변칙거래 추적시스템, 계산서 연계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이들 치과.한의원의 탈루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치과.한의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중 일제히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성형외과 400곳 ▲기타 병.의원 2천400곳 ▲대형집단상가 등 도.소매업 5천900곳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서비스업 3천600곳 ▲음식.숙박업 3천500곳 ▲부동산 임대업 3천100곳 등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종합소득세를 낮춰 신고한 혐의가 있는 학원 2천400곳과 제조업 1천800곳, 운수.창고업 300곳, 건설업 100곳, 기타업종 100곳 등도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한 과장은 "올해초부터 세원정보 수집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국세 통합전산망을 가동,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분석한 결과 치과와 한의원 4천400곳등 모두 2천8천명의 사업자를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성실히 신고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별세무조사를 유예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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