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앙지법 "여행사 통해 탑승권 샀어도 항공사에 소송 가능"

여행사에서 비행기표를 샀다가 위약금을 물게 된 고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정재훈 판사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강성덕(55)씨가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에게 567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기 때문에 항공사와는 직접 계약이 없는 간접구매자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기업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구매자가 최초 판매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 당하면 이를 고객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고 복수의 중간상인이 개입되면 손해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체항공권 예매가 취소되면 항공사가 이를 재판매하는 데 시간의 제약이 생기므로 위약금이 필요하지만, 한 달 전에 표를 반환했음에도 20%나 위약금을 물리는 건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학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6년 여행사 2곳을 거쳐 항공권 69장을 예매했다가 출발 한 달 전에 31장을 반환했는데, 취소된 탑승권 가액의 20%에 가까운 위약금을 부과 당했다. 그는 위약금이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도 고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