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태수 커넥션」 실체 밝혀야/한보사건 수사 초점

◎대출자금 계열사 인수 등에 유용 의혹/부도처리 결정 명확한 배경정리 필요한보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례로 미루어 검찰이 한보그룹에 쏠린 의혹을 속시원히 제대로 밝혀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않은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검찰수사가 수서사건 당시보다 약간 확대된 규모로 구속자수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한보사건수사에서 반드시 풀려야만 할 의문점들을 정리했다. ◇정태수 커넥션의 실체=검찰은 이미 두차례나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을 수사, 구속시킨 경험이 있다. 그런데도 소위 「정태수 커넥션」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수서사건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을 가볍게(?) 헤쳐나갈 수있었던 정씨의 불가사의한 능력은 정태수 커넥션의 존재와 배려없이는 이해할 수없는 부분이다. 이번 부도파문이후에도 정씨는 자신이 입을 열면 세상이 떠들썩해질 것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반면 야당등이 정씨와의 특별관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권력층 실세들은 정씨를 잘 알지도 못한다고 발뺌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이 대목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도, 수사결과의 수위를 조절하기도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문어발식 확장과 자금유용여부= 한보철강 투자금액은 당초 2조7천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결국 5조원을 넘는 규모로 늘어났다. 이 와중에 한보그룹은 유원건설(현 한보건설), 상아제약등을 마구 인수했다. 특히 95년 6월 한보의 유원건설 인수는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실무자조차 배제된채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의 단독 결정형식으로 이뤄졌고 한보그룹은 유원건설 인수대가로 1천억원규모의 자금(시드머니)을 지원받기까지 했다. 한보철강 완공에 전력을 쏟아도 시원찮을 시점에 계열사인수등 문어발확장에 뛰어든 것은 정상적인 경영행태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인수자금의 출처를 둘러싸고 자금유용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이 때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한보철강 건설의 소요자금이 배이상 늘어났는데도 정확한 실사작업없이 한보측의 대출요구에 질질 끌려다녔다. ◇정부의 개입과정= 이석채 경제수석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가 한보철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수석은 또 지난해 12월 정씨가 찾아와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올 초 일단 부도는 막아야 한다며 4개 은행장에게 3천억원 규모의 협조융자를 지시했다. 공장을 완공시킨후 3자인수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과정에서 청와대,정부,은행감독원의 전현직관계자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거나 일방적인 자기해명으로 나타나 정부개입에 대한 의혹을 풀기위해선 관련 전현직 공무원과 은행관계자의 대질이나 신문은 불가피하다. ◇석연찮은 부도처리= 지난 23일 하루동안 한보철강 처리를 둘러싼 당국과 은행단의 방침은 은행관리와 부도처리후 법정관리사이를 오락가락했다. 은행단과 금융당국은 정씨가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도처리가 불가피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셈에 밝은 은행들이 손해가 더 많은 부도처리의 길을 굳이 선택한 까닭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한보철강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제일은행등은 막대한 자금의 동결로 은행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부도처리 결정이 경제외적 차원에서 내려지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항간에 나돌고 있는 특정기업의 한보철강 인수각본설과 관련, 정씨의 경영권 포기에 채권은행단이 유달리 집착한 이유와 부도처리 결정의 명확한 배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비리 밝혀질까= 5공시절 군출신인 모인사는 장관에서 물러난후 어느날 정씨가 찾아와 수천만원을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줘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한다. 그후 이 인사는 다시 핵심부처 장관으로 중용되었다. 필요한 인맥을 미리 만들어놓는 정태수씨의 인맥관리 수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수서사건으로 구속됐던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이 한보철강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경우다. 정씨의 인맥관리 수법에 비춰볼때 이번 사건과 관련된 뇌물수수등은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검찰은 자금추적등 정상적인 수사기법을 통해서는 비리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후사정을 감안할 때 관련 전현직은행장의 양심선언등 돌발변수가 없이는 비리전모가 쉽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므로 사정당국도 사건처리의 수위조절에 고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이세정>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